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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허가
환경인허가란?
배출시설설치에 관한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변경신고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 23조 제1항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 24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물환경보전법 제 33조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신고))
악취방지법 제 8조(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변경신고))
소음·진동 관리법 제 8조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변경신고))
폐기물 관리법 제 25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 변경신고/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외 기타
※ 환경인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는 자료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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