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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사업

수질분야

수질측정대행이란?

환경 보전 및 수질 관리를 위해 중요한 서비스 분야로서 수질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분석 및 평가, 규제 준수, 보고, 컨설팅 및 기술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엔아이는 환경을 보전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규제 준수와 고객 서비스를 통해 이를 실현합니다.

측정가능항목

NO. 분석가능한 수질오염물질 NO. 분석가능한 수질오염물질 NO. 분석가능한 수질오염물질
1 구리 26 (용존)총인 (T-P) 51 클로로포름
2 27 인산염인(PO4-P) 52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 독성 시험법
3 니켈 28 주석 53 1,4-다이옥산 
4 총 대장균군 29 (용존)총질소 (T-N) 54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5 분원성 대장균군 30 질산성질소(NO3-N) 55 염화비닐 
6 망간 31 아질산성질소(NO2-N) 56 아크릴로니트릴 
7 바륨 32 암모니아성질소(NH4-N) 57 브로모포름 
8 부유물질(SS) 33 58 퍼클로레이트
9 브롬 34 카드뮴 59 아크릴아미드
10 비소 35 크롬 60 나프탈렌
11 수소이온농도(pH) 36 불소 61 폼알데하이드
12 색도 37 페놀류 62 에피클로로하이드린
13 음이온계면활성제  38 페놀 63 톨루엔
14 셀레늄 39 펜타클로로페놀 64 자일렌
15 수은 40 황산이온 65 스타이렌
16 시안 41 유기인 66 다이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
17 아연 42 6가크롬 67 안티몬
18 염소 4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68 유량
19 잔류염소 44 트리클로로에틸렌 69 온도
20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4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70 용존산소(DO)
21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46 벤젠 71 전기전도도
22 총 유기탄소(TOC) 47 사염화탄소 72 클로로필 a
23 석유계총탄화수소 48 디클로로메탄 73 탁도
24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49 1, 1-디클로로에틸렌 74 투명도
25 노말헥산 추출물질 50 1, 2-디클로로에탄

물환경보전법 주요 개정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기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 COD TOC (기존) 공공폐수처리시설‘21.1.1  폐수배출시설 ’22.1.1
(신규) ‘20.1.1
생태독성 업종 확대 35개 업종 82개 업종 ‘21.1.1부터
주석 배출허용기준 설정 기준 없음 청정 0.5mg/L이하, 가·나·특례 5mg/L 이하 ‘21.1.1부터
총대장균군수 기준 적용 공공하·폐수 처리시설 유입시 기준 적용 공공하·폐수 처리시설 유입시 기준 적용 제외 ‘20.1.1부터
수질자동 측정기기
조작행위 처벌강화
부착 사업자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5일 1차 조업정지 5일, 2차 조업정지 10일 ‘19.10.17부터‘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등록취소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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