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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사업

대기분야

대기자가측정대행이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 분석하여 환경 및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환경 정책 제정과 대기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엔아이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밀한 분석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측정가능항목

NO. 분석가능한 대기오염물질 NO. 분석가능한 대기오염물질 NO. 분석가능한 대기오염물질
1 먼지 16 카드뮴 31 1,3-부타디엔
2 비산먼지 17 시안화수소 32 디클로로메탄
3 브롬화합물 18 3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4 19 크롬 34 1,2-디클로로에탄 
5 아연 20 비소 35 에틸벤젠
6 일산화탄소 21 수은 36 트리클로로에틸렌
7 암모니아 22 구리 37 아크릴로니트릴
8 질소산화물 23 염소 38 히드라진
9 황산화물 24 염화수소 39 매연
10 황화수소 25 불소 40 휘발성유기화합물
11 사염화탄소 26 니켈 41 산소
12 이황화탄소 27 페놀류 42 유속
13 총탄화수소 28 베릴륨 43 유량
14 벤젠 29 클로로포름 44 아세트알데하이드
15 스틸렌 30 폼알데하이드

사업장의 자가측정의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항)

구분 배출구별 규모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측정횟수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중
굴뚝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방지시설 전ㆍ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제 1 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및질소산화물의 연간발생량합계가 80톤이상 인배출구 매주 1 회 이상 2 주마다 1 회 이상 매월 1 회 이상
제 2 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및질소산화물의 연간발생량합계가 20톤이상 80톤미만인배출구 매월 2 회 이상 매월 1 회 이상 2 개월마다 1 회 이상
제 3 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및질소산화물의 연간발생량합계가 10 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 개월마다 1 회 이상 분기마다 1 회 이상
제 4 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및질소산화물의 연간발생량합계가 2톤이상 10톤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 회 이상
제 5 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및질소산화물의 연간발생량합계가 2 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 회 이상

※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배출시설만 해당된다) 또는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자가측정)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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