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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IoT사업

IoT 사업개요

환경 IoT란?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소규모 사업장 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작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고, 각 센서에서 신호를 수집하여 저장하고 이를 정해진 통신규격에 맞게 그린링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통신장비입니다.

그린링크란?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Link, 그린링크)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활용하여 방지시설의 측정 자료, 가동 여부 등 상태정보 신호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관리시스템(그린링크) 주요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시행령 제17조 개정(2022.5.3.)

4종 및 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등)
  1.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유형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5. 23.>
    1. 1.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측정기기로 한정한다)
    3. 3.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4. 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4. ④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 5. 23.>
  5.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1. 1.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2. 2.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ㆍ유속계(流量ㆍ流速計),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1.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시설은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는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 5. 3.>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1.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관제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
    1. 1. 굴뚝 자동측정기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2.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2.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5. 3.>

IoT 부착 시기 및 대상 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제2조

4종 사업장 5종 사업장
신규 사업장 23.6.30까지 완료 24.6.30까지 완료
시행(22.5.3) 이전 설치 사업장 25.6.30까지 완료

IoT 부착절차 순서

ENI IoT 측정기기 부착 위치도 이미지

원심력 집진시설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A)
세정 집진시설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 ( A )
방지시설 상태정보 : 순환펌프 전류값 ( A )
여과 집진시설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 (A)
방지시설 상태정보 : 차압값( mmH2O ), 온도값( ℃ )
전기 집진시설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 (A)
방지시설 상태정보 : 고전압 발생기 전류값 (A)
흡수에 의한 시설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 (A)
방지시설 상태정보 : 순환펌프 전류값 (A), 흡수액 pH값
흡착에 의한 시설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 (A)
방지시설 상태정보 : 차압값( mmH2O ), 온도값( ℃ )
여과 집진시설 및 흡착에 의한 시설(일체형)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 (A)
방지시설 상태정보 : 차압값( mmH2O ), 온도값( ℃ )
여과 집진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직렬연결)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 (A)
방지시설 상태정보 : 차압값( mmH2O ), 온도값( ℃ )
원심력 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직렬 연결)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 (A)
방지시설 상태정보 : 순환펌프 전류값 (A), 흡수액 pH값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직렬연결)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 (A)
방지시설 상태정보 : 순환펌프 전류값 (A), 차압값( mmH2O ), 온도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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